협회소개


글로벌 선도기업이 산업단지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되겠습니다.

정관

제1장 총 칙


제1조(명칭) 본 회는 사단법인 글로벌 선도기업협회(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Global Leading Company Association이라 하며, 그 약호는 GLCA라 한다.


제2조(목적) 본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선정한 글로벌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 상호간의 정보교류·역량결집·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글로벌선도기업의 상생·발전을 도모하고, 성공전략 공유 및 애로청취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,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3조(구성 및 소재지) 

① 본회는 전국 산업단지별 12개 선도기업 지회(이하 “지회”)를 둔다. 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, 충청, 대구경북, 광주전남, 경남, 부산, 울산, 전북, 차세대경영인으로 한다.

②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
③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추가·변경 할 수 있다.


제4조(사업) 

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선도기업간 상호발전 및 교류활성화 사업*

(기술·시장동향 조사분석 및 연구사업, 산업정책 건의,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)

2. 선도기업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

3. 선도기업간 공동 일자리 창출 및 수출확대를 통한 국가경제성장 기여

4. 선도기업의 대외 홍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헌

5. 도기업을 위한 공동사업과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 또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

6. 정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② 선도기업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



제2장 회 원


제5조(회원가입) 

①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되, 정회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서 "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"을 통해 선정된 기업으로 한다.

②특별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

1. 경영 및 기술관련 전문인사

2.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

3. 기타 본 협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또는 기관, 단체 등

③본회의 회원은 원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.


제6조(회원의 권리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
1. 제4조 협회의 업무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한 협력

2.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

3. 임원 등의 선임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

4. 협회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

5. 기타 협회 또는 지원기관이 부여하는 권리 등


제7조(회원의 의무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.

1. 본회의 정관 및 총회,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
2. 본회의 제반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

3. 본회의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에 협조할 의무

4. 본회 회비, 각종 부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

5. 본회 회원자격으로 인지하게 된 주요정보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


제8조(회원자격의 유지) 제5조를 통해 본회에 가입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글로벌 선도기업 협회 회원사로의 자격유지를 원칙으로 하며,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총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
1. 육성사업 사업 자체의 중단이 있을 경우

2. 도산, 휴업 등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

3. 향응 및 금품수수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

제9조(회원자격의 상실) 

①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회원의 탈퇴 신청이 있을 때

2. 제명 또는 파산(폐업) 되었을 때

3. 정당한 사유없이 년 회비를 3회이상 미납한 경우

②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회비,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

제10조(제명)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회원의 공동이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,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

제3장 임 원


제11조(임원) 

①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회장 1명

2. 부회장 1명

3. 감사 1명

4. 사무총장 1명

5. 이사 겸임 부회장(지회장) 10명 이내

6.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

②제1항의 임원은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.


제12조(임원의 선임) 

①본회의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에서 추대된 자로,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②회장, 감사는 각 지회 회장이나 기존 선도기업 임원 중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,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③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, 감사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로, 각 지회를 대표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, 각 지회의 장을 겸임 할 수 없다.

④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⑤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선을 실시하며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⑦각 지회별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.

1. 지회장 1명

2. 지회 부회장 1명

3. 총무 1명


제13조(임원의 직무) 

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 등을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.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대리할 수 있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다.

③지회장은 각 소속 지회를 대표하며, 해당 지회를 운영한다.

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협회 재산상황 및 이사회 운영·업무에 관한 감사

2.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시, 총회와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

3.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총회 및 이사회 소집요구

4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,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진술

5.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기명날인


제14조(임원의 권리와 의무) 

①임원은 총회 및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본회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.

②임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는다. 단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거권과 의결권이 없다.

③임원은 본 정관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기타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.

④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과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정관을 고의로 위반한 때

2.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때

3.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 등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


제15조(임원의 임기)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, 총회의 결의로 연임을 할 수 있다.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

제16조 (임원의 결격사유)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.

2.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.

3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.


제17조 (임원의 자격상실) 본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
제18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.



제4장 총 회


제19조 (총회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사 전원으로 구성하며, 본회 회원은 소속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(CEO) 및 해당기업 최고경영자(CEO)가 지정하는 대리권자로 한다.


제20조 (총회운영)

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 1/4분기중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시 개최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이사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3.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4.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

②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목적사항과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21조(총회의 의결사항)

①총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2. 정관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

3. 회원의 자격유지 및 제명에 관한 사항

4. 사업계획, 예·결산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

5. 기타 회장 및 이사회 등에서 상정하는 주요 안건의 승인사항

②다음과 같은 사항은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다.

1.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
제22조(총회의 의결방법) 

①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에는 사무총장이, 사무총장이 부재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.

②총회는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.

④회장은 경미한 사항 또는 지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을 송부하여 찬부를 얻고 이사회에 대신할 수 있다.


제23조 (총회 의사록) 총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의사록을 작성하고,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.



제5장 이 사 회


제24조(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) 

①이사회는 회장, 사무총장, 부회장 및 감사로 구성하며, 이사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. 단, 감사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.

②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.

1. 연 1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
2.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 및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

3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4. 의장은 이사회 목적사항과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
제25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 

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2. 회비 납부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예산·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
4. 지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5. 회원의 모집 및 가입에 관한 사항

6.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

7. 사무국 설치 및 직제, 인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

8. 임원 결원시 후임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

9.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10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사항

②임원은 이사회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고, 자신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
제26조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


제27조(이사회 회의록)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협회에 비치한다.



제6장 재 정 및 회 계


제28조(재정) 

①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협의회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.

②본회 각종사업자금의 지출 및 운영경비, 사무국(상근직)의 수당 등은 예산에 책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.


제29조(협회의 회비)

①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비 납부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당해연도 선정 회원기업의 경우 차년도 1월1일부터 회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한다.

②회비는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③납입된 회비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으며,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비를 정한다.


제30조(예산의 의결 및 결산) 

①본회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·편성하고, 편성된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예산은 총회를 통해 의결한다.

②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,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제31조(회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2조(업무보고)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

제7장 기 구


제33조(기구)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
①지회 ②사무국


제34조(지회) 

①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호발전을 위하여 각 권역별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각 지회는 회원사들의 행정구역상 본점 소재지 또는 신청서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며, 해당 지회장이 소속 지회를 대표하여 주요 사항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.

③각 지회간 정기회의, 교류회 등은 해당 지회 특성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정한다.


제35조(사무국)

①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,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직원의 임명, 승진, 보수,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

제8장 보 칙


제36조(정관의 개정)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
제37조(해산) 

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본회를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설립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기관·단체 등에 기부 또는 출연한다.


제38조(서면의결)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자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. 단, 서면의결의 경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

부 칙


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시행하되 그 법적효력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한다.

제2조(민법준용)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창립회원)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설립당시의 회원은 별지1과 같다.

제5조(사업개시 회계연도)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.



2021년 4월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