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소식


글로벌 선도기업이 산업단지의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되겠습니다.

공지사항

2019년도 협회비 납부 요청 건

운영관리
2019-01-15
조회수 1139

글로벌 선도기업협회 정관 제29조(협회의 회비)

회비 : 회장-500만원/부회장,지회장-250만원/회원-100만원

용도 : 사회공헌 및 우수사원포상, 9개지회 운영비 등

입금계좌 : 우리은행 1006-601-481823, 예금주(사단법인 글로벌선도기업협회)